2013년 7월 1일부터 일명 금연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일명 금연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각 언론이나 SNS등에서는 금연으로 인한 피해(?) 내용을 쏟아내고 있네요.
음식점 사장님들은 장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골목으로 나와서 흡연을 하고, 아름답지 못한 광경들을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뿌리고 있습니다.
불만의 목소리들, 피해사례들, 어지러운거리...


왜 좋은모습의 내용은 보이지 않을까요?
금연법 시행은 비흡연자들과, 어린이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기쁜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간접흡연에 의한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일이지요.


이제 언론에도 금연법에 의한 좋은 기사들을 자주 봤으면 좋겠네요.
그래야지만 금연법 시행이 좋은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것이고, 더욱 잘 시행될 수가 있지 않을까요?



●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해야 하는 공중이용시설


• 연면적 3천㎡(909평)이상 사무용 건축물 및 2천㎡(606평)이상 복합건축물
  (사무실, 회의장, 강당, 로비는 반드시 금연구역)
• 객석수 300석 이상 공연장 (이중 객석, 관람객대기실, 사무실은 반드시 금연구역)
• 연면적 1천㎡(303평)이상 학원 (강의실·학생대기실·휴게실은 반드시 금연구역)
• 대규모점포 및 지하상점가 (상품 판매 매장은 반드시 금연구역)
• 관광숙박업소 (현관 로비는 반드시 금연구역)
• 대학교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회의장은 반드시 금연구역)
• 농구장, 배구장 등 1천명 이상 규모의 실내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거실·작업실·휴게실·식당·사무실은 반드시 금연구역)
• 공항·여객부두·철도역·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
  (승객대기실, 국내선항공기, 선실, 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 전철의 승강장·차량·지하역사, 지하보도는
   반드시 금연구역)
• 16인승 이상 유상 교통수단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 (탈의실 및 목용탕 내부는 반드시 금연구역)
• 게임제공업소(전자오락실), 만화대여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PC방)
  (영업장 면적의 1/2이상은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
• 영업장 면적 150㎡(45평) 이상의 일반 및 휴게음식점(다방, 패스트푸드, 제과점 등)
  (영업장 면적의 1/2이상은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
• 야구장, 축구장 등 1천명 이상 규모의 실외체육시설 (관람석, 통로는 반드시 금연구역)
• 연면적 1천㎡(303평)이상의 정부청사 (사무실·민원인대기실은 반드시 금연구역)

● 금연시설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곳 (옥상, 옥외계단, 운동장 등 실외 흡연 가능)
• 유치원 및 초·중·고교
• 병원 등 의료기관 및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


● 관련 벌칙


• 시설의 소유자 등이 금연시설의 표시 및 금연·흡연구역지정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2∼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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