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국민건강보험)
1.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본인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 2013년 8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제도개선이 본격화되기까지 당장 어려움을 겪는
가구 우선 지원
가구 우선 지원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해 입원 중인 환자
- 가구의 소득 및 재산수준과 본인이 부담해야할 의료비수준을 동시에 고려
결정합니다.
결정합니다.
○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50%
- 의료비 부담이 클수록 의료비 지원 비율도 늘어나 본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립니다.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지원합니다.(특실 이용시 제외)
※
미용, 임의비급여 등 제외)
미용, 임의비급여 등 제외)
● 대상 질환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입원 중
●
○ 소득 수준별 지원대상이 되는 의료비 발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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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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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 최저생계비 200%인 가구의 보험료 수준-
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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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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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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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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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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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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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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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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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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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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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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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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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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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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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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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보험료에 합산
○ 고액 재산 및 고가차량 보유 가구는 제외
- 재산과표기준 2억 7천만원 이상자
- 5년 미만의 3000cc 이상 자동차 보유자 등
3. 지원수준
○ 본인부담액에 따라 2천만원한도 내에서 의료비 구간별로 지원비율 차등지원
본인부담액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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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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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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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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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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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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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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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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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지원액 : 구간별 지원비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
- 1회 지원 원칙(질병이 다른 경우 추가지원 가능)
4. 신청 및 문의
○ 기간 : 2013. 8. 1 ~ 12. 31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입원 중인 환자(보호자, 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의료비를 정산하고 퇴원한 후에는 신청 불가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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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
- 입원중인 병원의 사회복지팀(의료사회복지사)에도 문의 가능
5. 유의사항
○
지원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원
지원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원
○
지원 후 부정수급 확인시 환수할 수 있음
지원 후 부정수급 확인시 환수할 수 있음
퇴원한 이후에는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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