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국민건강보험)

1.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 중증질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위해 본인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 2013년 8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제도개선이 본격화되기까지 당장 어려움을 겪는
       가구 우선 지원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해 입원 중인 환자지원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의 소득 및 재산수준과 본인이 부담해야할 의료비수준 동시에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50% 이상을 지원합니다.
   (1회 지원 원칙)
  - 의료비 부담이 클수록 의료비 지원 비율도 늘어나 본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립니다.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지원합니다.(특실 이용시 제외)
    ※ 본인부담금=법정 본인부담금 + 선택진료비·병실차액 + 기타 비급여
       (단, 예방, 성형,
 미용, 임의비급여 등 제외)

2.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 질환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해 수술 또는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경우 
소득·재산 기준 및 의료비 부담수준 
 ○ 소득 수준별 지원대상이 되는 의료비 발생수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금이 150만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저소득가구
(최저생계비 200%이하)
>
본인부담금이 300만원
초과한 경우 지원
의료비 과부담 가구
(최저생계비 200-300%)
>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의 20% 이상인 경우 중
별도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단,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 최저생계비 200%인 가구의 보험료 수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직장가입자
33,750원
57,670원
75,110원
91,380원
지역가입자
15,550원
48,990원
78,380원
102,210원

       ※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보험료에 합산

 ○ 고액 재산 및 고가차량 보유 가구는 제외 
   - 재산과표기준 2억 7천만원 이상자
   - 5년 미만의 3000cc 이상 자동차 보유자 등

3. 지원수준 

 ○ 본인부담액에 따라 2천만원한도 내에서 의료비 구간별로 지원비율  차등지원
본인부담액 구간
300~500만원
500~1000만원
1000만원이상
지원 비율
50%
60%
70%

             ※ 최종 지원액 : 구간별 지원비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 
 - 1회 지원 원칙(질병이 다른 경우 추가지원 가능)

4. 신청 및 문의

○ 기간 : 2013. 8. 1 ~ 12. 31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입원 중인 환자(보호자, 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의료비를 정산하고 퇴원한 후에는 신청 불가
○ 구비서류 : 진단서, 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소득·재산 정보제공동의서 등
○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
     - 입원중인 병원의 사회복지팀(의료사회복지사)에도 문의 가능

5. 유의사항
다른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동 지원사업에서는
   이미
지원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원
신청자는 가구의 소득, 재산, 다른 지원금 수급 여부 등에 대해
   신고 하여야 하며,
지원 후 부정수급 확인시 환수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가 입원 중에 신청한 경우만 지원하며,
   퇴원한 이후에는 신청 불가

○ 본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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